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납세의무자 : 7월1일 현재 건축물 사용면적이 330㎡를 초과하는 사업장의 사업주 신고납부기간 : 2019. 7. 1. ~ 7. 31. 신고납부방법 : 위택스(WETAX) 또는 이택스(ETAX), 구청방문 납부세액 : 과세면적(㎡) *세율(250원/㎡) 문의처 : 마포구청 세무2과 02-3153-8772~877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