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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래 붙임문서를 열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<관광사업 등록기준(자본금 인하) 관련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>
1. 여행업
가. 일반여행업
(1) 자본금(개인의 경우에는 자산평가액) : 2억원 이상일 것. 다만, 2016년 7월 1일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 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하는 경우에는 1억원 이상으로 한다.
(2) 사무실 : 소유권이나 사용권이 있을 것
나. 국외여행업
(1) 자본금(개인의 경우에는 자산평가액) : 6천만원 이상일 것. 다만, 2016년 7월 1일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 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하는 경우에는 3천만원 이상으로 한다.
(2) 사무실 : 소유권이나 사용권이 있을 것
다. 국내여행업
(1) 자본금(개인의 경우에는 자산평가액) : 3천만원 이상일 것. 다만, 2016년 7월 1일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 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하는 경우에는 1,500만원 이상으로 한다.
(2) 사무실 : 소유권이나 사용권이 있을 것