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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에 의거 청소년게임제공업 폐업 신고를 미이행한 업소에 대하여 등록사항을 직권말소하고자 우편물을 송달 하였으나, 영업장 폐쇄 및 업주의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,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.
가. 공고기간 : 2018. 10. 4. ~ 2018. 10. 18. (15일간)
나. 공고내용 : 청소년게임제공업 직권말소처분 예고 공시송달 공고
다. 공고방법 : 홈페이지, 게시판, 구보
붙임 청소년게임제공업 직권말소 처분예고 공시송달 공고문 1부. 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