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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" 제48조에 의거 마포로1구역 제54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49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.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일 : 2017.11.9. 첨부 : 고시문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