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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포로1구역 제54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고시

작성일 2017.11.09 작성자 도시계획과

"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" 제48조에 의거 마포로1구역 제54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49조 제3항 및 같은 법 시행규칙 제13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.

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일 : 2017.11.9.

첨부 : 고시문 1부.  끝. 

부서 : 행정지원과 대표전화 : 02-3153-8200 최종수정일 : 2024-04-3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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