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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축물 명칭 신청안내

작성일 2019.01.08 작성자 건축과

마포구에서는 ▲실제 사용되는 건축물명칭이 있으나 건축물대장에 명칭표기가 되어있지 않은 경우 ▲기존명칭을 변경 하고 싶거나, 건축물 명칭을 새로 등재하고 싶은 경우, 건축물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건축물대장에 건물명을 등재함으로써 건축물의 인지도와 행정처리 신속성을 제고 하고자 합니다.


《건축물명칭 신청 안내》

대상건축물 : 마포구 관내 건축물명칭 미등재 건축물

신청기간 : 연중

신 청 인 : 건축물 소유자

신청방법

   - 건축물 표시변경 신청서를 마포구청 건축과에 제출

   - 등록면허세 고지서(세무1과) 발급 후 등록면허세(7,200원) 납부

   - 건축물대장의 건축물 명칭등록 후 등기촉탁서 등기소 송부

구비서류

   - 건축물 표시변경 신청서 1부

   - 신분증, 도장, 위임장(건축물 소유자가 아닐 경우 건축물 소유자 날인) 지참

문 의 처 : 마포구청 건축과 ☎ 3153-9442, 9444

부서 : 행정지원과 대표전화 : 02-3153-8200 최종수정일 : 2024-04-3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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