새로운 마포, 더 좋은 마포!
마포구에서는 ▲실제 사용되는 건축물명칭이 있으나 건축물대장에 명칭표기가 되어있지 않은 경우 ▲기존명칭을 변경 하고 싶거나, 건축물 명칭을 새로 등재하고 싶은 경우, 건축물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건축물대장에 건물명을 등재함으로써 건축물의 인지도와 행정처리 신속성을 제고 하고자 합니다. 《건축물명칭 신청 안내》 ◆ 대상건축물 : 마포구 관내 건축물명칭 미등재 건축물 ◆ 신청기간 : 연중 ◆ 신 청 인 : 건축물 소유자 ◆ 신청방법 - 건축물 표시변경 신청서를 마포구청 건축과에 제출 - 등록면허세 고지서(세무1과) 발급 후 등록면허세(7,200원) 납부 - 건축물대장의 건축물 명칭등록 후 등기촉탁서 등기소 송부 ◆ 구비서류 - 건축물 표시변경 신청서 1부 - 신분증, 도장, 위임장(건축물 소유자가 아닐 경우 건축물 소유자 날인) 지참 ◆ 문 의 처 : 마포구청 건축과 ☎ 3153-9442, 944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