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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건축법」 제4조, 같은법시행령 제5조의5 및 「서울특별시 건축조례」 제2장 규정에 의거 2019년 제6차 서울특별시 마포구 건축소위원회 심의결과를 다음과 같이 의결합니다.
1. 위원회명: 2019년 제6차 서울특별시 마포구 건축소위원회
2. 일 시: 2019. 6. 20.(목) 15:00, 본관 4층 회의실
3. 상정안건: 5건(심의 0건, 자문 5건)
가. 재개발해제지역 건축물 자문 : 1건
나. 비주거 층고완화 자문: 4건
4. 심의결과
가. 원안동의: 3건
나. 의견제시(조건부 동의): 2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