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광고물설치 계획서 제출

작성일 2012.01.30 작성자

▣ 간판표시 계획서 제출 방법

 

▶ 간판표시계획서 제출 대상 건물

법 제3조제7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"이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(「건축법 시행령」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바닥면적을 말한다)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건물을 말한다.

1. 「건축법」 제2조제2항제3호·제4호 및 제16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, 제2종

근린생활시설 및 위락시설

2. 「건축법」 제2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 중 시·군·구 조례로 정하는 용도

② 제1항에 따른 건물의 건물주는 그 건물에 간판 및 게시시설의 표시를 위한 허가

신청 또는 신고 전에 법 제3조제7항에 따른 간판표시계획서(이하 "간판표시계획서"

라 한다)를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③ 간판표시계획서에는 표시되는 간판 및 게시시설의 규모와 표시 위치 또는 장소(건물

입면도에 표시하여야 한다)가 포함되어야 한다.

▶ 간판표시계획서 제출 의무자 : 건축주(건물주)

▶ 간판표시계획서 제출 시기 : 건물 사용승인 직후(업소 입주 전)

※단, 현재는 민원실무종합심의 및 건축허가시 유관부서 협의내용으로 갈음

붙임 : 광고물설치계획서

 

부서 : 행정지원과 대표전화 : 02-3153-8200 최종수정일 : 2024-04-3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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