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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미술작품 공모대행제' 시행 안내

작성일 2013.03.28 작성자 도시안전과

 

미술작품 공모대행제 시행 안내

1. 시행목적

○ 공모를 통한 작품선정으로 수준 높고 우수한 미술작품 설치

미술작품 선정과 관련된 금품수수 등 비리 방지


2. 설치대상

○ 설치근거

-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(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)

-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조례 제30조 제2항 및 제5항(미술작품의 설치절차)

- 마포구청장 방침(2010.12.13 도시디자인과-12941)

○ 대상 건축물

- 연면적 10,000㎡이상
○ 시행시기

-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 (기존 허가분은 2011년 7월 1일 이후 사용승인예정인 건축물)

※ 공모대행 신청시기 : 사용승인전 6개월전

- 선정방법 : 작품을 공모하여 마포구 미술작품선정심사위원회에서 최우수작 선정


3. 공모대행제 절차

  미술작품 공모신청 -> 미술작품 공고 -> 미술작품 응모/접수 -> 작품선정

   * 공모대행제 시행시 서울시 미술작품 심의 생략


4. 신청서류

미술작품 공모신청서(서식12호), 미술작품 설치비용 산출내역서(서식9호)

조감도, 미술작품설치 위치(배치도 등에 표기), 현장 위치도

부서 : 행정지원과 대표전화 : 02-3153-8200 최종수정일 : 2024-04-3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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