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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마포구 공사장 가림벽 디자인 가이드라인’ 시행 안내

작성일 2013.08.08 작성자 도시안전과

1. ‘마포구 공사장 가림벽 디자인 가이드라인’ 적용대상 (도시경관과 협의·자문 대상)

-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공 공사장
- 20m이상 도로변에 접한 건축공사장
- 15m 이상도로 : 연면적 2,000㎡ 이상 또는 지상 10층 이상 건축공사장
- 15m 미만도로 : 연면적 3,000㎡ 이상 건축공사장
* 기타 소규모 공사장 및 대수선(필요시) 공사장은 사업부서에서 가이드라인 적용

2. 진행절차

도시경관과 디자인 사전 협의 -> 사업부서(건축과 등)에 디자인 계획(안) 제출 -> 도시경관과 디자인검토 및 협의 회신 -> 설치

3. 구비서류

- 공사장 가림벽 디자인 계획(안) 제출공문[샘플공문 참조]
- 디자인 협의(자문) PPT파일[샘플 참조]

4. 참조

- ‘마포구 공사장 가림벽 디자인 가이드라인’ 1부
- 가림벽 디자인 신규(추가) 이미지 각 1부
- 샘플공문 1부
- 샘플 PPT 1부 

 * 문의전화 : 02-3153-9465
   이메일 :
iaah@mapo.go.kr

부서 : 행정지원과 대표전화 : 02-3153-8200 최종수정일 : 2024-04-3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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