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백범로 『간판이 아름다운거리』옥외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 지정 및 표시방법 규정 고시

작성일 2014.04.11 작성자 도시안전과

마포구 백범로「간판이 아름다운거리」 조성사업과 관련,「옥외광고물 등 관리법」제4조의3 규정에 따라 “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” 지정 및 표시제한·완화 사항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.
자세한 내용은 붙임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부서 : 행정지원과 대표전화 : 02-3153-8200 최종수정일 : 2024-04-3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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