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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포구 백범로「간판이 아름다운거리」 조성사업과 관련,「옥외광고물 등 관리법」제4조의3 규정에 따라 “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” 지정 및 표시제한·완화 사항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. 자세한 내용은 붙임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