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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. 포은로 일대「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」추진을 위한 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 지정 및 표시방법(안)을「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」제4조의3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.
가. 건명 : 2019. 포은로 일대「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」추진을 위한 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 지정 및 표시방법(안)
나. 게재내용 : 붙임 고시문 참조
다. 고시일자 : 2018. 2. 25(월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