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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화조 공기공급장치 설치 의무화 안내 근거 : 하수도법 제34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 대상 : 200인조 이상인 정화조 중 강제배출형(펌핑형) 부패식 정화조 설치기한 - 신규 정화조 : 설치시 즉시 - 기존 정화조 : 2018년 9월 12일까지(법개정후 2년이내) 벌칙 :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문의 : 마포구청 환경과 이정석(전화 : 3153-9265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