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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화조 공기공급장치 설치 의무화 안내

작성일 2017.03.08 작성자 환경과

정화조 공기공급장치 설치 의무화 안내

근거 : 하수도법 제34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
대상 : 200인조 이상인 정화조 중 강제배출형(펌핑형) 부패식 정화조
설치기한
- 신규 정화조 : 설치시 즉시
- 기존 정화조 : 2018년 9월 12일까지(법개정후 2년이내)
벌칙 :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

문의 : 마포구청 환경과 이정석(전화 : 3153-9265)

부서 : 행정지원과 대표전화 : 02-3153-8200 최종수정일 : 2023-07-2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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