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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년도 소형 빗물이용시설 설치비 지원 사업 안내

작성일 2018.03.06 작성자 환경과

빗물이용시설은

가옥의 물받이로부터 빗물을 모아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빗물저장탱크로서

서울시에서는 소규모 빗물 저장탱크 설치 시 설치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.

저장된 빗물은 조경용수, 청소용수 및 작물재배용수 등으로 사용함으로써 빗물이 하수도로 유입되는 양을 줄이는데 효과적일 뿐만 아니라 관리비(수도요금) 및 건축물 운영비 등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.

신청방법 및 사업내용은 아래와 같으며

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하여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
※ 신청관련

신청기간 : 2018.3.2. ~ 예산 소진시까지

신청방법 : 마포구청 환경과에 지원금신청서 및 서약서 제출

시설 설치 후 지원금 지급(단, 타당성 여부 등을 검토, 심사하여 결정)

전화문의 : 설치방법, 지원절차 및 세부사항 별도 문의

마포구청 환경과 ☎02)3153-9254

 

※ 사업내용

○ 사업기간 : 연중 실시(예산소진시까지)

○ 보조대상 탱크 용량 : 600ℓ(0.6m3)~ 2,000ℓ(2m3)

지원금액 : 기준공사비의 90%이내(10%는 신청인 부담)

- 보조금 (단위:천원)

 

빗물탱크용량

0.6m3

1.0m3

2.0m3

단가

1,716

1,859

2,137

기준설치비

2,166

2,309

2,587

최대보조금

1,949

2,078

2,328

 

 

 

붙임 1. 설치비 지원 및 설치 방법 안내 1부

       2. 신청서류(지원금신청서 등) 각 1부.  끝.

 

부서 : 행정지원과 대표전화 : 02-3153-8200 최종수정일 : 2023-07-2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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