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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년도 공동주택 및 학교분야 빗물이용시설 설치비 지원 사업 안내

작성일 2018.03.08 작성자 환경과

서울시에서 공동주택 및 초중고등학교 빗물이용시설 설치 지원을 하오니 관심있는 분들의 참여 부탁드립니다.

【 주 요 사 업 내 용 】

○ 지원대상 : 공동주택 및 초·중·고등학교

○ 신청기간 : 2018. 3. 2(금) ∼ 2018. 4.13(금)

○ 지원금액 : 설치비의 90% 이내(최대 20,000천원 / 10%는 신청자 부담)

○ 진행과정 : 선정위원회를 통한 대상지 선정

신 청 자

서 울 시

서 울 시

(선정위원회)

신청서

(서울시로 접수)

현장조사(4∼5월)

대상선정(5월)

신 청 자

서 울 시

사업시행 후

설치확인서 제출(9월까지)

설치현장 확인

설치비 지급


○ 선정기준 :
저수 용량 15톤 이상, 집수면적 크기, 이용효과, 사업예산확보여부 등

※기타문의는 서울시 담당자 전화번호 : 02-2133-3854 연락하시기 바랍니다.

붙임 1. 2018년도 빗물이용시설 안내 1부.

       2. 신청서 1부. 끝.

부서 : 행정지원과 대표전화 : 02-3153-8200 최종수정일 : 2023-07-2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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