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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사전공표10-22) 2018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징수 안내

작성일 2018.04.02 작성자 교통행정과

2018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징수 안내


º 부과대상기간 : 2017. 8. 1 ~ 2018. 7. 31(1년)

º 부과대상: 각 층 바닥면적의 합이 1,000 ㎡ 이상인 시설물 (주거용 제외)

º 납부의무자 : 2018. 7. 31 기준 시설물 소유자
(분할 또는 공동소유일 경우 지분이 160 ㎡ 이상인 자)

º 납부기간 : 2018. 10. 16 ~ 2017. 10. 31

º 부과일시 : 2018. 10월

º 미사용신고 : 2018. 8. 6~ 2018. 8. 24
(휴업,미임대 등 30일 이상 사용하지 않은 시설물)





구분

행정정보

구가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부문별 구정의 주요 통계자료

분류번호

10-22

세부업무

2018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

처리

담당부서

교통행정과

담당자

김유한

전화번호

3153-9605

부서 : 행정지원과 대표전화 : 02-3153-8200 최종수정일 : 2024-04-3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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