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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10-162)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사업 안내

작성일 2016.11.01 작성자 일자리지원과

지역맞춤형


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사업


개 요

지역의 고용문제 해결을 위해 지자체가 지역의 고용 관련 비영리 법인(단체)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지역주민의 일자리창출, 고용촉진, 직업능력개발 등을 추구하는 사업 

목 적

- 지역 특성에 맞는 고용창출 및 작업능력 개발을 통해 지역간 노동시장 불균형 해소
- 지역고용 관련 다양한 기관의 참여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하여 고용관련 지역의 현안 문제를 지역에서 자율적으로 해결토록 지원
- 지역산업 등과 연계된 지역 특화형 고용정책 토대 마련
- 지역차원의 고용사업 토대가 될 수 있는 인적 네트워크 구성과 지역노동시장정보체계 기반 구축

근 거

-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(국가와 지방단체의 시책)
- 고용보험법 제34조(지방자치단체등에 대한 지원)

유 형

- 특화사업 : 지역차원의 고용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의 일자리 창출, 고용촉진, 능력개발 등을 추구하는 사업
- 포럼사업 : 지역내 고용관련 인적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지역의 고용이슈를 발굴 공론화 하는 작업
- 연구사업 : 지역차원의 고용문제에 대한 실태분석 및 대안제시 등을 위한 지역별 연구사업
- 패키지사업 : 특화사업, 포럼사업, 연구사업이 2개이상 결합된 사업으로 특화사업이 반드시 포함

사업절차

사업공모 > 사업선정 > 협정서 체결 > 보조금 지급 > 지도점검 > 실적보고 및 정산 > 사업평가


기타 사업문의 및 사업에 공모하고자하는 단체는 일자리경제과(☎3153-8555)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.

부서 : 행정지원과 대표전화 : 02-3153-8200 최종수정일 : 2023-07-2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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