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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건축법」규정을 위반한 아래 지상 건축물의 건축주(소유자)에게「건축법」제79조에 의거 “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지시(2019년)”를 등기발송 하였으나,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「행정절차법」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하고자 합니다.
붙임: 공고문 1부. 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