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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특별시고시 제2020-287호
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특수판매분야(방문판매·후원방문·다단계) 집합금지명령
서울시에서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지역사회로의 추가 확산 차단 및 예방을 위해 특수판매분야(방문판매·후원방문·다단계)에 대한 집합을 금지하였음을 고시합니다.
2020년 7월 1일
서 울 특 별 시 장
○ 대 상 : 특수판매업체(미등록, 미신고 포함) 집회 및 판매 영업장소
○ 기 간 : ‘20.6.29. ~ 별도명령 시
※ 특수판매(방문판매 · 후원방문 · 다단계)사업장에 대해 방역수칙 준수명령 및 집합금지명령(‘20.6.8., 서울시장)
○ 내 용 : 특수판매(방문판매·후원방문·다단계)업체의 집합행위금지, 불법집합장소 대관금지
- ‘명칭’ 불문, 특수판매 목적으로 ‘교육 · 홍보 · 세미나’ 등을 위한 모임 또는 유사한 모든 집합행위
- 사업장외의 장소에서 불법적 방식의 집합행위에 대한 장소 대관행위 금지 포함
○ 근 거 :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제49조제1항제2호
○ 사 유 : 사업장외의 장소에서 감염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지역사회로의 추가 확산 위험성이 크고, 특히 방문판매업 등과 관련된 이용자 간 밀접 접촉으로 인한 코로나19 확진 사례가 다수 발생 하여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 조치가 필요함
○ 효력발생일 : 2020년 6월 29일
○ 위반한 사업자 및 참여자 고발, 코로나19 감염자 발생 시 손해배상 구상권 청구
-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제80조 제7호에 따라 고발조치 (300만원 이하의 벌금)
- 집합금지명령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 · 조사 · 치료 및 방역비용 구상 청구
○ 불법적 집합 행위에 장소 대관하는 자는 형법상 방조죄로 고발 조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