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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회 방역 강화 조치 내용 안내

작성일 2020.07.10 작성자 문화예술과

 교회 방역 강화 조치 내용을 안내드립니다.

대상 : 전국 교회

적용기간 : 2020. 7. 10. 18:00 ~ 별도 해제 시

주요내용

  - 핵심 방역수칙 : 책임자(종사자)뿐 아니라 이용자도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할 핵심 방역수칙 마련 

  - 모임 등 금지 :  정규예배는 정상 진행하되, 그 외 교회명의로 이루어지는 각종 모임 및 행사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(수련회, 구역예배, 부흥회 등) 금지

  - 위험행동 금지 :  침방울 배출 위험도가 높은 찬송 자제 및 통성기도 금지,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단체식사 및 식사제공 금지

조치내용

  - 위 기간 동안 시설의 운영 및 이용 시, 핵심 방역수칙 의무 부과(집합제한)

  - 지자체장이 시설별 추가 행정조치(적용대상 추가, 집합금지 등)

  - 시설의 개선, 지역 환자 발생 상황 등에 따라 시장 또는 구청장이 위험도가 낮다고 인정하는

    경우 방역수칙 준수 의무(집합제한) 해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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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서 : 행정지원과 대표전화 : 02-3153-8200 최종수정일 : 2023-07-2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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