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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('21.6.14.~7.4.)에 따른 결혼식장 방역조치 사항 안내

작성일 2021.06.17 작성자 가족행복지원과

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(6.11.)를 통해 기존 수도권 2단계 거리두기 조치를 연장하면서, 7. 1.부터는 예방접종 완료자를 다중이용시설 인원 수 산정 시 제외하는 등 지원방안을 추가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.

적용기간 : 2021. 6. 14.() 07. 4.() 24

대상지역 : 수도권

법적근거 :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제1항 각호

 

2021.7.1.부터 예방접종 완료자*는 실내외 다중이용시설 이용인원 제한(인원 )에서 제외

* 예방접종 완료자=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또는 1회 접종하는 백신의 접종 후 14일 경과한 자로서 예방접종 완료를 입증할 수 있는 사람

** 예방접종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사람

3. , 방역지침 위반 적발 시 해당시설의 방역수칙 위반사실의 고의성, 중대성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역사회 감염확산 방지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,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해당시설에 대해 즉시 집합금지 조치 등을 취할 수 있으며, 방역수칙 위반의 고의성 등이 확인되는 경우, 구상권 청구 등 제재가 강화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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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서 : 행정지원과 대표전화 : 02-3153-8200 최종수정일 : 2024-04-3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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