새로운 마포, 더 좋은 마포!
1. 서울시에서는 확진자 수가 급증하는 현 상황의 엄중함을 고려하여, 새 거리두기 체계를 '21.7.14.(수)까지 유예하고, 그간 수도권에 적용되고 있던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.
2. 이에 따라,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따른 방역 수칙(붙임)이 그대로 적용될 예정이오니, 관내 종교시설에서는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< 종교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>
○ 적용단계 : 수도권지역 거리두기 2단계 적용
○ 대 상 : 서울 소재 종교시설(교회·성당·사찰 등 모든 종교시설)
○ 적용기간 : 2021. 7. 8.(목) 0시 ~ 7. 14.(수) 24시까지
○ 기본방역 수칙
-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(시설별 공통방역수칙 및 추가수칙을 출입구 등에 게시)
- 개별공간(예배실 등) 및 건물 출입구 등에 동 시간대 출입 가능한 인원 게시 및 안내
- 마스크 착용 및 출입자 명부 관리, 환기·소독 대장 작성, 이용자간 거리두기2m(최소1m이상)
○ 추가적용 수칙
- '21.7.1.부터 예방접종자는 정규 종교활동 수용인원 산정 시 인원 수에 서 제외하고,
성가대, 소모임은 예방접종완료자로만 구성 시 운영 가능
-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정규 종교활동 시 좌석 수 기준 20% 또는 좌석외의경우 면적 등으로 고려하여 수용인원의 20%이내 참여 가능
(단, 100석 미만의 경우 20명이내 참여 가능)
- 종교시설 주관의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금지, 음식제공, 식사 금지
시설내 공용공간 수칙
○ 위반시 조치내용 : '21.7.8부터 방역지침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 강화
-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따라 집합금지 또는 3개월 이내의 운영 중단 및
300만원 이하의 벌금(제80조), 관리자·운영자 300만원 이하, 이용자 10만원 이하의
과태료(제83조) 등이 부과 될 수 있으며,
- 확진자 발생시 확진자와 접촉자 진단과 치료, 방역 등에 소요된 비용에 대해 구상권을
행사 할 수 있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