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
분 |
행정정보 |
그밖에 구청장이 공익을 위하여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|
분류번호 |
10-132 |
세부업무 |
법인지방소득세 납부 안내 |
처
리 |
담당부서 |
지방소득세과 |
담당자 |
전재동,유상민,김지언,조성미,이찬휘 |
전화번호 |
02)3153-6152~6156 |
납세의무자 :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 납부의무가 있는자
과세 표준 :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
세 율 : 1% - 2.5%(법인세율의 10% 수준 누진세율)
납 세 지 :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법인세법 제9조에 따른 납세지
둘이상 지방자치단체 사업장이 있는 법인은 사업장별 안분 신고 납부
신고납부기간 : 2023. 4. 1. - 4. 30.
무신고시 : 신고불성실 가산세(20%) 납부불성실가산세(지연일수당 22/100,000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