새로운 마포, 더 좋은 마포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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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주택취득자금조달·입주계획서 및 증빙서류 제출 세부 안내
구 분 |
기존 |
개선 (2023. 1. 5. 계약체결분부터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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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 취득시(마포구) |
6억원 미만 주택 취득시 |
6억원 이상 주택 취득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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매 수 인 |
법인 |
가격에 상관 없이 주택취득자금조달·입주계획서 및 증빙서류 제출 |
주택취득자금조달·입주계획서 제출 (증빙서류 불필요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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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 |
주택취득자금조달·입주계획서와 증빙서류 모두 불필요 |
주택취득자금조달·입주계획서 제출 (증빙서류 불필요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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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 규정 |
「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」 시행령 [별표 1]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