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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설물의 정기안전점검 결과보고서 자동생성 기능 추가 안내

작성일 2024.03.20 작성자 주택상생과

국통안전관리원에서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자체적으로 정기안전점검 시행 시 안전점검 보고서를 법령에서 정한 보고서 형태로 작성,제출할 수 있도록 FMS(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)에 보고서 자동생성 기능을 추가하였기에 관련 안내문 및 매뉴얼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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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서 : 행정지원과 대표전화 : 02-3153-8200 최종수정일 : 2024-04-3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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