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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대조건신고 (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6조,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6조) - 목 적 : 임차인 보호 - 신고기관 : 물건지 시/군/구청 주택과 - 신고기간 : 임대차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(변경일 3개월 이내) - 주 체 : 임대인(임대사업자) - 준비서류 : 임대조건 신고서, 표준임대차계약서 사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