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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원사무편람(서식)

임대조건변경신고서 및 표준임대차계약서

작성일 2016.07.24 작성자 주택과 처리기간 수수료

임대조건변경신고

(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6조,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6조)

- 목 적 : 임차인 보호

- 신고기관 : 물건지 시/군/구청 주택과

- 신고기간 : 임대차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(변경일 3개월 이내)

- 주 체 : 임대인(임대사업자)

- 준비서류 : 임대조건변경신고서, 표준임대차계약서 사본

- 변경신고 : 임대차계약기기간, 임대보증금 등이 변경된 경우에 함

부서 : 민원여권과 대표전화 : 02-3153-8454 최종수정일 : 2020-04-1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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