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자민원창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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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원사무편람(서식)

[(사업¸ 저장소 사용)개시¸ 중단¸ 폐지¸ 재개]신고서(고압가스)

작성일 2017.03.30 작성자 환경과 처리기간 수수료

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[(사업, 저장소 사용)개시,중단,폐지,재개]신고서 서식입니다.

부서 : 민원여권과 대표전화 : 02-3153-8454 최종수정일 : 2020-04-1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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