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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원사무편람(서식)

공장등록(등록변경, 부분등록, 건축물등록) 신청서(2016.8. 18.개정)

작성일 2017.03.30 작성자 지역경제과 처리기간 수수료

▣ 공장 등록
1. 신청 자격: ①사업자등록증 상 제조업 ②건축물대장상 건축물 용도: 공장 또는 근린생활시설
③면적: 제조시설 면적 500㎡ 이하(제조시설 면적 500㎡ 이상의 경우 '승인'신청)
2. 신청 방법
1. 온라인 신청 및 구비서류: 팩토리온(www.femis.go.kr)
①공장등록신청서
②사업계획서 ※①, ②는 팩토리온 홈페이지에서 바로 작성
③사업자등록증
④임대차계약서
⑤인감증명서 ※ ③~⑤는 첨부물로 등록
2. 방문 신청 및 구비서류: 구비서류와 신분증, 인감 지참하여 마포구청 10층 일자리경제과로 방문
①공장등록신청서
②사업계획서
③사업자등록증
④임대차계약서
⑤인감증명서
⑥위임장(대표자 직접 방문 아닌 경우)
3. 작성 방법: 첨부 예시 참조


▣ 등록변경
1. 신청 자격: 마포구에 등록되어 있는 공장의 대표자, 기업명, 면적, 업종의 변경
2. 신청 방법: 온라인 신청-팩토리온(www.femis.go.kr) 또는 방문 신청
※ 공통 서류: 공장 등록변경 신청서, 방문 신청시 신분증과 위임장(대표자 직접 방문 아닌 경우)
①대표자 변경: 사업자등록증(개인) 또는 법인등기부등본
②기업명 변경: 사업자등록증(개인) 또는 법인등기부등본
③면적 변경: 임대차계약서, 공장배치도(사업계획서 마지막 부분)
④업종 변경: 사업계획서, 법인등기부등본

※주소변경 또는 이전은 변경 대상이 아니라 폐업 후 옮긴 주소지로 다시 등록 신청


첨부: 1.공장등록(등록변경, 부분등록, 건축물등록) 신청서(2016.8.18.개정)
2. 사업계획서(2016.2.15.개정)
3. [작성 예시]공장등록(등록변경, 부분등록, 건축물등록) 신청서
4. [작성 예시]사업계획서

부서 : 민원여권과 대표전화 : 02-3153-8454 최종수정일 : 2020-04-1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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