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자민원창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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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원사무편람(서식)

(공장설립등 승인사항/ 제조시설설치 승인사항) 변경신고서

작성일 2017.04.12 작성자 일자리지원과 처리기간 수수료

공장건축면적이 500㎡ 이상인 공장의

1. 회사명 또는 대표자 성명의 변경(대표자 성명의 경우에는 법인이 요청하는 경우만 해당)

2. 공장입지기준고시에 따른 업종분류 내에서의 업종(「통계법」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)의 변경

에 해당할 경우 첨부된 양식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.

(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,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2)

※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함께 제출

부서 : 민원여권과 대표전화 : 02-3153-8454 최종수정일 : 2020-04-1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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