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정차위반 과태료
- 도로교통법 제 160조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 제4항
개별법령과 조례상의 의무에 대하여 의무자가 그 의무나 질서를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한 경우 자치단체가
행정질서유지 또는 의무이행을 강제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금전적 부담
주정차위반과태료의 시행일, 주정차위반 과태료, 비고 안내입니다.
시행일 |
주정차위반 과태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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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고 |
1997.12.6 ~ 현재 |
40,000원 |
50,000원 |
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
주·정차 위반시 → 1회에 한하여 1만원 추가 부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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· 승용자동차
· 4톤이하 화물자동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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· 승합자동차
· 4톤초과 화물자동차
· 건설기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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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어린이보호구역의 경우 오전8시부터 오후8시까지 위반 시 승용자동차는 12만원, 승합자동차는 13만원 부과
※소방시설 주변(안전표지가 설치된 곳)주·정차 위반 시 승용자동차는 8만원, 승합자동차는 9만원 부과
- 기타문의 사항
- 주차관리과 ☎ (02)3153-9650
- 주차관리과 fax. (02) 3153-9699
부서 :
주차관리과
대표전화 : 02-3153-9650
최종수정일 :
2023-08-0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