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자민원창구

구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전자민원창구입니다.

교통/자동차

주정차위반 과태료

  • 도로교통법 제 160조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 제4항
    개별법령과 조례상의 의무에 대하여 의무자가 그 의무나 질서를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한 경우 자치단체가
    행정질서유지 또는 의무이행을 강제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금전적 부담
주정차위반과태료의 시행일, 주정차위반 과태료, 비고 안내입니다.
시행일 주정차위반 과태료   비고
1997.12.6 ~ 현재 40,000원 50,000원

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

주·정차 위반시 → 1회에 한하여 1만원 추가 부과

· 승용자동차

· 4톤이하 화물자동차

· 승합자동차

· 4톤초과 화물자동차

· 건설기계

※어린이보호구역의 경우 오전8시부터 오후8시까지 위반 시 승용자동차는 12만원, 승합자동차는 13만원 부과
※소방시설 주변(안전표지가 설치된 곳)주·정차 위반 시 승용자동차는 8만원, 승합자동차는 9만원 부과
 
  • 기타문의 사항
    • 주차관리과 ☎ (02)3153-9650
    • 주차관리과 fax. (02) 3153-9699
부서 : 주차관리과 대표전화 : 02-3153-9650 최종수정일 : 2023-08-0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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